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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2:0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업무용 전화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손님들에게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