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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24 2019허8224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23. 2018원29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8. 5. 28. 보정된 것) 【청구항 1】냉간 인발을 통하여 제조되는 인발 봉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적재한 봉셋을 포장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포장지 인출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포장지 상단에 봉셋을 안착하는 봉셋 안착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봉셋의 길이를 고려하여 포장지를 상기 컨베이어 일측에 위치하는 나이프를 이용하여 포장지 롤에서 절단하는 포장지 절단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셋의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를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포장지로 감싸는 포장지 래핑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포장지로 감싼 봉셋을 다수의 밴드 결속기를 이용하여 밴드로 결속하는 밴드 결속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포장지의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봉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 부착 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라벨링 단계(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 및 전체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이어에서 배출하는 배출 단계(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를 포함하되, 상기 밴드 결속 단계는 밴드 결속기로 결속하고, 컨베이어로 상기 봉셋을 이송한 후, 다시 밴드 결속기로 결속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0’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