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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면 제21행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의4 제1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항”으로, 제3면 각주1 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4항”“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