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6.07 2017누4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중

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 국세기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제48조 제3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나.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