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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