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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 4. 21.자 2006차881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3. 대구지방법원 2005하면1926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6. 4. 1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8817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고가 2006. 1. 31. 원고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할부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구상금 청구인 사실, 원고는 위 면책결정의 신청 당시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신청 당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