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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7 2018고합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4.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5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43 세) 과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는 B의 친형 D 이고, 상호가 ‘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상호에 따라 ‘C ’라고만 한다) 가 경기 가평군 F 대 333㎡ 등 6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가평군 토지’ 라 한다 )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위 부동산들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이 사건 가평군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매수자금이 없다, 우선 이 사건 가평군 토지를 쌀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쌀 5억 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면 한 달이나 45일 만에 7,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B과 C가 7, 내가 3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 2년 내에 돈을 벌어 이 사건 가평군 토지도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가평군 토지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쌀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의 7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