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6 2015가단22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6.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6296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6.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6296 약정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