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641㎡에 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7...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화성군 G 전 96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56. 12. 31. G 전 354평, H 전 417평, I 전 194평(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라 화성시 F 전 64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2) 구 토지대장 및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J이 기재되어 있고, J이 1951년경 신청하면서 작성한 지주신고서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 위 경기 화성군 H 전 417평에 대한 피보상자로 J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7. 12. 17. 접수 제70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10.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0. 25. 접수 제1419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J은 1959. 6.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K(1979. 10. 8. 사망)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의 사망에 따라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및 L(1990. 6. 9. 사망)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L의 사망에 따라 자녀인 원고 C, D, E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대장, 지세명기장, 지주신고서, 분배농지부용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