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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정85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임야 관리인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서 아카시아 2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2014.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임야 일부(길이 약 35m, 너비 약 4.5~5m)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수사의뢰서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안산시 녹지과 회신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아카시아 나무를 벌채한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C 임야와 도로가 맞닿은 부분에 3m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 이를 흙으로 메꾼 것에 불과하므로 진입로 개설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