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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순찰차에 접근해 시정된 뒷문을 잡아당기면서 “집에 가야겠다. 차에 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 차는 택시가 아니라 순찰차이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시비를 걸며 도로에 서 있어, 순찰차에서 내린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ㆍ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순찰차에 접근해 태워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순찰차에서 내린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며 제지를 받다가 전항과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체포되는 A을 보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 방향으로 달려들려고 하여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몸과 손으로 위 G를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ㆍ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