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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1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며 자신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03: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부수고,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계산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탁자와 의자, 화분, 커피머신, 전기밥솥, 칼, 커피재료 등을 마구 집어 던져 CCTV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3만 원 상당의 식당 물품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16:22경 공소사실에는 2016. 4. 24. 04:22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함 인천 부평구 F,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녹음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 1개를 전송하고, “녹음한 거 다 보여 줄 꺼야 이 샹년아, 경찰서에 접수했어 뒷감당은 니가 해”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