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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서울 관악구 B, 1 층에 크레인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C’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6:30 경 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알라딘 게임기 안에 액션토끼 봉제 인형 (5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47,4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