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07. 8. 23. 범행 피고인은 2007. 8. 2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웃인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700만 원을 빌려주라. 두 달 후에 변제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8.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치과치료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