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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53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7,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2018. 4. 2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원고 차량 운전자 F이 그 직후 1차 사고의 충격과 경적 소리에 당황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운행과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70%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의 운행과 2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1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 이외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1차 사고, 2차 사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1차 사고 (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