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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5567 (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567』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입찰용 고액권 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12. 1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앞 F에서, G으로부터 대여받은 850억 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영업부장 H 2003. 4. 2. 발행, 수표번호 I)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조 수표를 이용하여 공사입찰을 받으면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850억 자기앞수표 1매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8066』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양도성예금증서, 장기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K 부근에 있는 L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남, 40세)에게 ‘내가 수천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각종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양도성예금증서와 장기채권 등을 현금화하여 차용금의 2배 정도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7』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피해자 M와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의 N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