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05경 경기 화성시 B 앞 주차장에서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불과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피고인의 행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다가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