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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32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약칭 ‘SNS’, 이하 ‘SNS’라 함)를 통해 광고를 하여 구매자를 모집한 뒤 ‘던지기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매수자가 있는 지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주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대마를 숨겨놓은 후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드랍’이라고도 한다. ’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D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D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8. 10. 18. 21:3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F 명의 G H 계좌로 34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I, J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매수자가 위 계좌에 I 명의로 340,000원을 입금하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7번 출구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2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과 함께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