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348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7. 12. 1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9. 06: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해 오던 중 F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의 위 승용차를 보고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리며 앞질러 지나가자 화가 나 원고의 위 영업용택시를 쫓아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좌측 이개부 마찰상, 경부 마찰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불법행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정303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5. 1. 6.까지 이 사건 상해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10,682,700원, 휴업급여 25,584,080원, 장해급여 2,846,0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은 43,935,653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15,555,443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일실수입 28,380,210원)이고, 치료비는 10,682,700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