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86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