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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159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328,665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미래글로텍(이하 ‘피고 미래글로텍’이라고만 한다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하남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남전기’라고만 한다

)에 파견되어 피고 하남전기의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다시 피고 하남전기는 원고 A을 피고 주식회사 태화기업(이하 ‘피고 태화기업’이라고 한다

)에 파견하였다. 2) 원고 A은 2012. 2. 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피고 태화기업의 공장에서 블래킹 설비를 관리하던 중 재료와 컨베이어 사이에 조각이 끼어 컨베이어와 프레스의 작동이 멈추자 손으로 그 조각을 제거하던 중 프레스가 갑자기 작동되어 원고 A의 오른팔이 프레스의 상부 금형에 의해 찍혀 우 상완부 절단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B, C, D은 원고 A의 형제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