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선행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도 상이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선행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죄로 약식기소 되어('선행사건'이라 한다),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3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직접 발송하거나 직원에게 위 제품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위 제품배송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입식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과 함께 유통기한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한글표시가 없는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F에게 발송하여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