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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5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MCM 지갑( 갈 색) 1개( 증 제 4호), 걸 랫 대 1개( 증 제 5호), 티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4. 11. 10. 경 C의 아들인 피해자 D(E 출생 )를 피고인과 C의 아들로 출생신고 한 뒤 인천 남동구 F 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와 양육하면서도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C과는 별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 고부간의 갈등 및 C 과의 불화에서 기인한 불만, 분노 등을 참지 못하고 친아들이 아닌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13.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병명으로 약 6 주간, ‘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의 병명으로 약 8 주간, ‘ 양안 와 좌상, 좌 안 각막 혼탁 및 찰과상, 우 안 유리체 출혈, 우 안 망막 출혈, 우 안 망막 베를린 부종’ 의 병명으로 약 4 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팔꿈치 운동장애 등에 이르게 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2015 년) 범죄사실 1

4. 13. 경 피고인은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다리와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상해 및 학대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