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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23: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만난 것이 더럽다, 후회스럽다’라며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에 1회 맞게 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서, 주로 그 폭행의 대상은 식당, 호프집의 나이어린 종업원이나 여성들이다.

이 사건의 범행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간의 전력들의 연장선에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범행 자체의 죄질 무겁고 그 결과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 없는 점, 피해자가 연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또한 집행유예의 부정적 요소이다.

다만 실형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