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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 17 내지 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I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화장실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20: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0. 08: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6. 22. 03: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