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0,2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1. 인정사실
가. 기초적인 전제사실 및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2010. 11. 2. C에게 동해시 D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의 가설 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E의 부도로 가설 재임 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1 가단 5185호로 C와 E를 상대로 가설 재임 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C,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가 설재를 인도하고, 165,102,10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2011. 6. 1.부터 가설 재인도 완료 일까지 월 23,191,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3) 그 후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E에 대한 가설 재임 대료 채권 중 5,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4. 15. F에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F은 2013. 4. 17. 1,000만 원, 2013. 6. 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3. 4. 16. F과 가설 재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F 현장소장이 던 원고가 F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F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 재임 대료는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분쟁 1) 피고는 F과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2014차 12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 재임 대료 중 미지급금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