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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8 2013고정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49cc 슈퍼캡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주덕교 앞 도로를 주덕 당우리마을에서 이류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C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 탑승자 D(여, 2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차 수리비 1,337,98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 1일간 효성 슈퍼 캡 49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