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 모집 및 관리, 게임장 관리를 하는 일명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2.경 대전 서구 H 지하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