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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19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5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1: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F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면서 고소기간의 특례를 정한 위 제19조가 삭제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도 위 개정 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F가 고소를 제기한 2013. 8. 27.경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