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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2 2014가합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308,442원 및 그 중 76,160,37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거제시 D 일원에서 ‘E 아파트 신축공사, 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 및 녹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8.경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파일, 포장, 토목, 부대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7,950,000,000원에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2011. 11. 29. 착공하여 2013. 7. 30. 준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의 ‘지급날짜’란 기재 날짜에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해 아래 표의 ‘대여금액’란 기재의 돈을 입금하거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날짜 대여금액(원) 계약서금액(원) 변제기일 지연이자약정 1 2012. 8. 20. 150,000,000 300,000,000 2012. 11. 30. 없음 2 2012. 8. 20. 150,000,000 3 2012. 11. 14. 30,000,000 30,000,000 2012. 2. 13. 없음 4 2013. 8. 16. 76,160,370 76,160,370 2013. 11. 15. 변제기일 후 연20% 5 2013. 8. 19. 47,148,375 47,148,375 2013. 11. 18. 변제기일 후 연20% 6 2013. 8. 22. 197,799,076 232,664,313 2013. 11. 21. 변제기일 후 연20% 7 2013. 8. 29. 34,865,270 8 2013. 8. 29. 31,158,930 31,158,930 2013. 11. 28. 변제기일 후 연20% 9 2013. 9. 16. 336,064,894 443,066,421 2013. 12. 12. 변제기일 후 연20% 10 2013. 9. 13. 50,000,000 11 2013. 9. 13. 57,001,527 12 2013. 9. 16. 15,000,000 94,110,000 2013. 12. 15. 변제기일 후 연20% 13 2013. 9. 16. 31,860,000 14 2013. 9. 17. 47,250,000 합계 1,254,308,442 1,254,308,409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지급에 따라 위 표의 ‘지급날짜’란 기재 날짜 무렵에 차용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각 금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