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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39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118.38㎡를 인도하고,

나. 4,722,610원과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0.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118.3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7,000,000원, 기간 2년,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7. 22. 현재 미납 월 임료가 10,000,000원이 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8. 15.까지 밀린 월 임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 보증금 없이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또 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20. 12. 분까지의 전기요금 722,610원을 미납하여 원고가 대납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 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6. 25.부터 2020. 9. 25.까지의 월 임료 4,000,000원과 대납 전기요금의 합계 4,722,610 원 및 위 최종 월 임료 계산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 금원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