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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4가단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0. 11.자 건설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는 39,488,328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1. 10. 11. 피고(수급인)에게 C 부대토목공사(이하 아래의 추가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83,38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하자보수공사, 공사비 정산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가 이미 수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891,89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합계 137,000,000원을 지출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3,503,000원(= 891,89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783,387,000원 - 원고가 D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포크레인 장비대금 15,000,000원)에서 위 하자보수공사비 137,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891,890,000원에서 36,383,44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4,886,440원(= 891,890,000원 36,383,440원 - 783,38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