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324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내지 제11행의 ‘갑 제2, 3, 5, 6,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2호증의 1, 2, 제3,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제1심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