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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2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6:00 경부터 같은 달 26. 08: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택배원인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화물탑 차의 화물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배 즙 10kg 1 박스,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점, 5천 원 상당의 유기농 식품 1 박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5.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0. 24. 20: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D 빌라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살고 있는 401호까지 올라간 후 위 401호 문의 전자 키를 누르는 등 피해자 및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1: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빌라 5 층 옥상 계단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 H 및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8, 9, 11 내지 15, 23, 24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