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6. 14:32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