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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E의 한국지사인 F여행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9.경 E에서 설립준비 중인 중국비자 발급업무 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부사장의 직으로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던 중 위 회사 대표 H과 함께 은행에 방문할 당시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법인 통장과 인감 실물을 F여행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출금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법인계좌에서의 출금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을 기망하여 위 회사 자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0.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중구 I에 있는 ‘F여행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G(주)는 위 분 A, 외국인등록번호 : J한테 신한은행 송금/현금입출 업무를 위임합니다,

G(주), 2013년 12월 20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회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12. 20.자 출금전표 위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16: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극동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센터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K, 금액 란에일억원정, 날짜 란에2013년 12월 20일, 성명 란에G(주 라고 기재하고 그 회사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