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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삭제)하였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언론사 ‘C’의 보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편집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6. 6.경 서울시 종로구 D빌딩 E호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정당 G구청장 후보 H의 선거 홍보 동영상 게시물을 편집하여 위 ‘C’의 I 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J’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F정당 K정당 L정당 진보단일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젊은 구청장”,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성 구청장”, “적폐 청산의 적임자”, “진보정치 한 길 첫 여성 구청장 후보 H”의 자막을 삽입하는 등 동영상을 편집하여 “진보정치의 새 봄을 열겠습니다. 진보야권단일후보 H”라는 글과 함께 위 ‘C언론’ I 페이지에 유료 광고를 하면서 광고할 지역, 성별, 대상연령 등 소위 ‘타겟 설정’을 하여 위 게시물이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하여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