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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4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F과 주식회사 G는 2011. 3.경 E 소유인 당진시 H 임야 8,797㎡ 및 F 소유인 I 전 390㎡를 주식회사 G가 83억 원에 매수하여 위 각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약칭). 2) 주식회사 J(이하 ‘J’라 약칭)는 2011. 5.경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G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1. 6. 15. E 소유인 당진시 H 임야 8,797㎡ 및 F 소유인 I 전 390㎡를 매수하여 2011.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진시 H 임야 8,797㎡는 2011. 9. 5. 및 2011. 9. 7.에 걸쳐 당진시 H 임야 7,683㎡, L 임야 34㎡, M 임야 18㎡, N 임야 939㎡, O 임야 123㎡로 분할되었고, I 전 390㎡는 I 전 121㎡, P 전 244㎡, Q 전 25㎡로 분할되었다.

그 중 O 임야 123㎡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를 이하 ‘H 토지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6. 경 J를 인수하여 같은 달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 D는 2013. 9. 30. 기준으로 J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892,395,701원 상당의 공사비채권을, 피고 C는 K의 대표로 2014. 1. 23. 기준으로 J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579,890,000원 상당의 설계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4) 원고는 2014. 6. 16.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이하, 이 사거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그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함)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법인명 : 주식회사 J 소유부동산표시 : 충청남도 당진시 H 외 6필지 대지면적 : 2,806.9평 본 계약은 시행사인 (주)J(이하 ‘갑’이라 한다

와 건축설계회사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