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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86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8:20 경 서울 종로구 C 아버지인 피해자 D(57 세) 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제발 집에 오지 마라, 제발 나가라" 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0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방 문을 걸어 잠그고 고함을 치면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 지간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