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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4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