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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147807

구상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1,396,667원 및 그 중 30,588,165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40,80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시는 E에 있는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소유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 피고 B시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H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주식회사 J 대표청산인의 배우자임)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11. 7.부터 2012. 11. 7.까지로 정한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B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J(대표청산인 K)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2012. 8. 24.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L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 사건 굴착기 운전자 M(주식회사 J 소속)으로 하여금 그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그 잔해를 긁어모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학교 급식실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담장이 마침 이 사건 담장에 인접한 보도를 지나던 N와 I를 덮쳐 N와 I(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각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 N에게 2012. 12. 6.부터 2016. 4. 26.까지의 치료비 합계 79,048,160원, 피해자 I에게 2013. 2. 21. 치료비 281,470원 총 합계 79,329,6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L는 2013. 3.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된 잔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