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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0: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시 원당길 8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9. 01:10경 군산시 원당길 84에 있는 도로상에서, ‘차가 전봇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사고 후 잠든 피고인을 깨워 확인한 결과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걸을 뿐 아니라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나는 운전 안했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 씹할 놈들아. 나는 절대 안 불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약 50m 상당을 뒷걸음치며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군산시 원당길 84에 있는 도로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순경 E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 D(36세), 같은 E(2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