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누60698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라.

1)다)항 부분(제3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피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추후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도 분담하도록 정한 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이상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