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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204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9. 6. 28. 설립되어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5. 19.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별지 운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참가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배정받은 택시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1.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① 2017. 1. 14. 180km, ② 2017. 1. 20. 200km, ③ 2017. 1. 26. 40km, ④ 2017. 2. 13. 200km, ⑤ 2017. 3. 3. 180km, ⑥ 2017. 3. 15. 50km, ⑦ 2017. 3. 27. 70km 등과 같이 운휴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 소명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1. 31. 광주 북구에 있는 차고지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

항 기재와 같이 소명을 요구한 대상사실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19.까지로 통보하였다가, 2018. 2. 12.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9.까지로 고쳐서 다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8부해73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운행한 횟수와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4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