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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7 2017고단1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출신청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2. 5. 31.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근 매체를 건네주는 경우에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건네준 자신의 접근 매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개인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은 후 성명 불상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해당 체크카드를 해지하라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 없이 같은 달 2.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상자에 담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의 피의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