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 망 C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V에게 13...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C’을 모두 ‘C’으로 고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C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19. 8. 10.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들 중 자녀인 W, X은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379호로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V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37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V가 C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대물지급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부분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당초 피고들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인영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확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