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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된 B과 함께 생활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후 상품권만 편취하고 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함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25.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각종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를 182,000원에 구입할테니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를 피고인과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D번)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쳐화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