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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30.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183』 피고인은 (주)B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 부근에 있는 E마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솔터페이스트 3D검사장비 2대를 4,800만원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440만원 받고 위 장비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솔터페이스트 3D장비 2대를 공급받고 잔금 3,3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184』 피고인은 2011. 6. 5.경 화성시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단 6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비젼검사기를 수리, 개조해주면 기계를 팔아 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계 수리 및 개조비용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