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음주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9 한남고가도로 아랫길까지 약 3k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길까지 약 10km 가량 C 봉고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