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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98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